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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 개최
공정위,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 개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2.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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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납품업계 한뜻으로 “상생협력” 새로운 첫발 내딛어
조홍선 부위원장, “급변하는 유통 환경 대응 업계 노력에 정책적 뒷받침”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27개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대표들과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식은 공정위의 판촉행사 비용분담 합리화방안 발표에 대해 유통·납품업계가 함께 호응해 업계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 마련됐다.

시장 자율성 확대에 따라 유통업체의 판촉비 분담 의무가 상시적으로 완화되더라도 유통업체의 자발적 상생 노력을 통해 납품업계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는 의미도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유통산업이 전례 없는 대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온-오프라인 간, 생산자-소비자 간 전통적 경계가 무너지는 빅 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지속가능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키워드는 바로 상생”이라 말했다.

또 그는 “공정위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에 부응하여 정책적 뒷받침을 다하고자 한다”며, “다가오는 2024년이 유통업계와 납품업계의 새로운 ‘상생 원년의 해’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0월 유통·납품업체 공동판촉행사시 비용분담 기준이 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관련 심사지침에 반영하는 등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사후 규율을 보완해나가는 판촉행사 비용분담 합리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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