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한 신문이 “공정위, ‘네카오’ 메가톤급 사전규제안 재추진…국무회의 상정” 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19일 국무회의 상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는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19일 국무회의 상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플랫폼 갑을관계(플랫폼-입점업체) 거래공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플랫폼 업종별로 맞춤형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라며 "따라서, 플랫폼간 경쟁관계를 규율하는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이 윤석열 정부 당초 공약과 반대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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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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