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문재인 정부 ‘온플법’ 꺼냈다는 기사는 사실과 전혀 맞지 않아"
한 언론이 17일 “총선 앞두고 미·EU와 반대로, 文 ‘온플법’ 꺼낸 尹 공정위”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가 검토 중인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온플법’과는 다릅니다"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어 "현재 관계부처 의견 청취 중인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대규모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플랫폼 갑을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과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윤석열 정부 공정위가 문재인 정부 ‘온플법’을 꺼냈다는 기사는 사실과 전혀 맞지 않으니,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며 "한편 공정위는 플랫폼 갑을관계(플랫폼-입점업체) 거래 공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플랫폼 업종별로 맞춤형 자율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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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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