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최상목 “1년 한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내년 연장 적극 검토”
최상목 “1년 한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내년 연장 적극 검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2.19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출부진·내수침체 저성장 구조 고착화...경제계 ‘연장’ 촉구
물가 안정기조 안착에 주력...재정준칙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국회 인사청문회, “부처 협업해 정책대응 한층 강화하겠다” 밝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연내 종료하는 '1년 한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에 "내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1년 한시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상향조정한 조치로 올해 말로 일몰 종료된다. 지난 4월 경기침체 영향으로 위축되는 기업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1년 한시로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2~6%p 상향했다.

이 제도는 1982년부터 시행돼 5차례에 걸쳐 종료와 재도입을 반복하다 2010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된 바 있다.

앞서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관련해 "올해 투자 실적과 내년 투자 전망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과 관련해서는 경제단체의 건의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상의는 17일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건의서’를 정부에 건의하면서 “올 우리 경제는 수출부진과 내수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저성장 구조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저성장 우려를 극복하고 경제반등을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촉진해 저성장 고비를 극복할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를 중심으로 경제계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지만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아 정책효과가 나기에는 부족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당면한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설비투자가 2년 연속 감소해 장기 추세선을 벗어난 상황임을 밝히고 정상 성장궤도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매년 9.2%씩 크게 증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부문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아직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측 영향을 완충하고 물가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또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고 잠재성장률 하락과 산업·사회 전반의 역동성 저하, 인구·기후 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응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국제경제 질서에 대응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내수·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정책지원을 집중하겠다”며 “서민 주거안정이 흔들림이 없도록 시장기능 회복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특히 재정준칙 마련과 연금개혁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세대가 직면하게 될 인구·기후위기에 대해서도 모든 부처가 협업해 정책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