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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어도비-피그마 기업결합 신고 철회"
공정위, "어도비-피그마 기업결합 신고 철회"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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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EU‧영국 등 각국 경쟁당국 경쟁제한 우려 제기로 인수 포기

어도비(Adobe Inc.)는 피그마(Figma, Inc.)와의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에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절차를 종료할 예정이다.

어도비는 피그마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9월 2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당초 본 건 계약상 어도비가 피그마에 지급하는 취득금액은 약 27.8조원(미화 약 200억 달러)로서, 피그마 연 매출액의 약 50배에 달했다.

어도비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기획․제작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인 ‘어도비 사용자 디자인(이하 ‘XD’)’, 그래픽, 사진 등의 디자인 창작을 위한 소프트웨어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을 공급하고 있다.

‘어도비 XD’는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제품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디자인하고, 사용자 경험(UX)을 향상시키는 사용 환경(위치, 구도, 표현 등)을 구현한다.

피그마는 2012년에 설립된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로서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인 ‘피그마 디자인’ 등을 공급하고 있다. 피그마는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약 83.4%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미국, 유럽연합, 영국 등과 공조해 이번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왔다.

특히 본 건 인수에 따라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어도비의 신제품 개발 등 혁신 경쟁이 중단될 우려, 디자인 창작 소프트웨어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피그마를 인수함에 따른 잠재적 경쟁저해 우려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했으며, 이에 대해 여타 경쟁당국도 공통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어도비는 본 건 인수계약을 파기하기로 피그마와 합의하고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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