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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 수리부품시장 경쟁 활성화 견인
공정위, 자동차 수리부품시장 경쟁 활성화 견인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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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생산현장 방문, 업계 간담회 개최
자동차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수리부품 독자적 생산·판매 길 열려
공정위 육성권 사무처장(왼쪽 가운데)
공정위 육성권 사무처장(왼쪽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육성권 사무처장은 18일과 20일 양 일간 전북 군산 소재 자동차부품업체 및 서울 소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일정은 공정위가 추진해 온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 경쟁활성화 방안 마련과 그 시행을 계기로, 인증대체부품의 생산 현장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한편, 최근 개정된 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공정위는 자동차 수리용부품에 대한 국민 부담완화를 위해, 자동차 수리부품시장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증대체부품의 사용 활성화를 ’23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수리부품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먼저, 대부분의 OEM 업체가 완성차 업체에 종속되어 수리부품시장에의 직접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부품의 의무공급기간이 경과한 부품에 대해서는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부품업체가 독자적으로 부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인증대체부품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 이미지를 타파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한국자동차부품협회 등과 협조해 품질 시험을 실시하고, 인증 기준에 미달되는 부품은 전량 폐기 조치하는 한편, 기 판매부품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회수 및 보상 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인증대체부품’의 ‘대체’라는 단어가 갖는 부정적 어감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해 ‘품질인증부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산 자동차 수리비에서 차지하는 부품비 비중(40% 이상)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증대체부품의 활용이 커지면 부품비 하락에 따른 수리비 인하로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OEM 업체가 독자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 부품시장의 경쟁 촉진 효과와 함께 국내 소비자도 OEM 부품과 인증대체부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된다.

’21년 차량 수리비 중 부품비는 약 3조원(보험개발원)으로, 의무공급기간이 경과한 차량 비중 약 35%, 인증대체부품 가격이 OEM부품보다 약 20% 저렴하다고 가정하면, 인증대체부품 사용으로 상당한 수리비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자동차 부품업체 방문 및 업계 관계자 간담회에서 육성권 사무처장은, 이러한 공정위의 정책적 노력이 완성차 업계와 부품업계 간 불균형 문제를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최근 전북도가 자동차부품생산자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인증대체부품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를 계기로 많은 신규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부품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자동차 부품업계도 시장진출에 대한 의지와 소비자가 찾는 좋은 부품개발에 대한 역량을 더욱 키워줄 것을 당부했으며, 공정위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자동차 부품업계가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일 자동차업계 대상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간담회를 통해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개정 경과를 설명했으며 개정 과정에서 자동차업계의 협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원·수급사업자 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했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여러 건의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우리 경제의 주축인 자동차 부품업계가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인증대체부품의 유통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품질시험 및 회수조치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 자료 공정위  제공
이상 자료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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