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일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라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 접속해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순으로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88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60명을 뺀 228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28명의 총 체납액은 1조2576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21명 감소했으나 전체 체납액은 2569억원 증가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6명(개인 10명, 법인 6개)의 체납액은 총 363억원이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63억원(박주하, 42세, 전자담배 도소매업),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71억원(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 전자담배 도소매업)이다.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28명(개인 168명, 법인 60개)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원(장대석, 69세,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18억원(주식회사 초록나라, 농산물무역업)이다.
전체 공개 대상자 228명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10억 원 구간이 81명으로 전체 인원의 36%를 차지하며,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9명의 합산 체납액이 991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79%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➊공개방법 개선, ➋각종 행정제재, ➌체납자 은닉재산 추적강화, ➍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❺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개방법 개선은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자의 주소 공개를 상세 주소로 확대했고, ’24년 상반기 중 명단과 지도를 연계해 ‘지역별 고액 체납자’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관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제재는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법무부), 체납자 정보 제공(→신용정보기관 등), 관허사업 제한 등 간접적인 의무이행 제도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은닉재산 추적강화도 한다. ‘125추적팀’을 운영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회 등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23.6월 서울세관이 서울시와 합동 가택수색해 현금‧시계 등 총 4500만원 상당을 압류‧징수했다.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2.2월부터 포상금 지급률을 상향해 운영 중이며, 체납자 은닉재산을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세청 누리집(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유관기관 협업도 활발히 한다. 기재부, 농식품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입물품 체납방지를 위한 과세자료 정보교환, 체납자 출국금지 강화, 고세율 농산물 부정입찰 차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체납예방 및 정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유정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