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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직무 정지 처분에도 업무 수행 가능해진다
회계사 직무 정지 처분에도 업무 수행 가능해진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2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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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회계 법인 설립 요건 회계사 '7명 이상' 완화
유동수 의원 “법률적 미비 따른 과도한 제한 발생했던 관행을 바로 잡겠다”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소속을 유지하면서 정지되지 않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의원의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직무 정지 처분 시 회계법인 소속 유지 허용 ▲회계법인 설립 요건 완화(10명→7명) ▲회계법인의 업무 집행 방법 개선 등이 담겼다.

현행법상, 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 공인회계사로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세무대리” 업무에 한정하여 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소속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어 직무 정지 대상이 아닌 “회계감사” 등 다른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 설립 요건도 완화했다. 회계법인 설립 요건 중 공인회계사의 수를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해 회계법인 설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회계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 밖에도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도 업무 보조자가 아닌 업무 수행자로 하되, 회계법인 이사 중 해당 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유동수 의원은“회계는 국가 경제 활력에 중요한 공공재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개정안이 통과되어 법률적 미비함으로 인해 과도한 제한이나 제약이 발생했던 관행을 바로 잡았다”며  “앞으로도 회계사를 비롯한 모든 전문자격사의 고충과 의견을 경청해 잘못된 법 제도와 관행이 있다면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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