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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상매출액 허위·과장 학원가맹본부 제재
공정위, 예상매출액 허위·과장 학원가맹본부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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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간 39명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넥스큐브)가 2019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2000만)을 부과하기로 21일 결정했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에듀플렉스’를 영업표지(브랜드)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정보이기 때문에, 장래에 발생할 매출에 대한 예측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며 그 산정근거가 객관적이어야 한다.

넥스큐브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가맹사업법상 예상매출액 산정방식을 준수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

가맹사업법상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는 방법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한 ‘가맹본부 예측에 의한 방식’과 제9조 제4항에 의한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으로 구분되며, 넥스큐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한 방식을 준수했다고 기재했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유형으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큰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위반행위 세부내용을 살펴 보면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3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음에도 가맹사업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했다.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가 기재된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10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자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2019. 6. 27. ~ 2023. 1. 11. 기간 동안 3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산출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의 행위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의 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전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포함)하고, 과징금 총 1억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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