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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공제항목 꼼꼼히 챙겨 공제 더 받으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항목 꼼꼼히 챙겨 공제 더 받으세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2.2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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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서비스 내년 1월 15일 개통…근로자, 19일까지 동의해야
"신용카드·연금계좌·자녀세액공제·월세·교육비 등 공제·감면 혜택 확대"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국세청은 21일 "회사와 근로자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개정 세법, 절세 꿀팁을 안내하니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회사는 ’23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퇴사자 포함,일용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24년 2월분 급여 지급시기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내년 3월 11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내년 1월 14일까지 명단을 등록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1월 20일부터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월 15일 개통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하면 된다.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근로자의 경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이행 ▲소득·세액공제 증빙(간소화자료 등) 제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 초과여부 등 확인 등을, 회사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근로자 명단등록,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기한 내 제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주요 세법개정 내용은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1.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 ▲(연금계좌)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자녀세액공제)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월세)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교육비)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해 15%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까지 15% 공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세요.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 드립니다. 등 ‘절세 꿀팁’을 선정해 안내했다. 

참고로,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했다.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이고, 세액공제는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순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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