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원’ 상향조정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원’ 상향조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2.21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6일 국무회의 통과 예정
“연말 주식 매도 따른 시장변동성 완화 조치” vs “총선용 감세 카드” 반응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에서는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조정 하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국내 증시의 소위 ‘큰 손’들이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를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이번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를 두고 총선을 앞두고 감세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선에서 합의했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인데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