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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평가기준일 3년내 사업연도 계속 결손…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안 해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평가기준일 3년내 사업연도 계속 결손…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안 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2.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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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산의 평가

●집행기준 63-52의2-2,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장주식 등의 평가기간
상장주식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할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다음의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집행기준 63-53-1, 투자유의 종목 등으로 지정된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코스닥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세 3개월) 이내에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공시의무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도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해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장주식 등 평가방법을 적용해 평가한다.


●집행기준 63-53-2,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주식 발행회사의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함)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은 다음과 같이 할증 평가된다.

 

 

 

●집행기준 63-53-3, 최대주주의 판정
①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②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③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는 동 자산운용사가 된다.


●집행기준 63-53-4,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계산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하고, 상장주식 등의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반복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날 이후에 양도한 주식에서 양수한 주식을 차감한 주식(부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함)을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주식에 합산한다.


●집행기준 63-53-5,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경우
②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③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및 전환사채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④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0원 이하인 경우
⑥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⑦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⑧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집행기준 63-54-1, 비상장주식 평가원칙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순자산가치의 80% 보다 낮은 경우 순자산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3으로 한다.

 

 

 

 

 


●집행기준 63-54-2,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청산, 휴·폐업 등 다음의 경우와 같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은 수익력 측정이 무의미하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영업권도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다.
①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 다만,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③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평가액이 자산총액의 80% 이상인 법인
④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80% 이상인 법인
⑤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집행기준 63-54-3,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1)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의 계산
①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따라 평가한다.
② B/S상 자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10% 이하 보유한 경우 그 주식의 평가는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단,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해 적용한다.
③ 자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보충적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비누계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④ 자산가액에 가산할 항목 및 차감할 항목

 

 

 

 

 

⑤ 부채가액에 가산 및 차감할 항목

 

 

 

 

 

 

⑥ 법인이 신주주에게 증자 전 잉여금 유보액 등을 분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증자한 경우 당해 잉여금 등은 순자산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⑦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는 0원으로 한다.

(2) 발행주식총수의 계산
①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를 말한다.
② 평가대상법인이 자기주식을 소유한 경우로서 감자의 목적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수를 차감하고 일시적 보유목적 등인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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