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자 한 신문 “대기업 사회공헌까지 방해하는 공정거래법” 보도 해명
한 신문이 21일자에서 “대기업 사회공헌까지 방해하는 공정거래법”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즉각 반박했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의 출발점이 되는 동일인 제도를 포함,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22.12.27.)하기도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비영리법인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 또한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대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의 운영 실태와, 비영리법인 임원이 총수일가와 독립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대기업집단에서 해당 회사를 제외하는 것이 이미 가능하다는 점 등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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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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