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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내년에도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한기정 공정위원장, "내년에도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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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도입 등 제도개선 시의적절"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는 디지털경제의 어두운 단면"
"플랫폼 독과점으로 발생하는 문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입법적인 대응 필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누리집 캡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며 "정부와 언론이 늘 같은 입장일 수는 없어 그때 그때 견해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이라는 지향점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는 한 내년에도 한 걸음 더 진전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년간의 소회에 대해서는 "연말이 되면 여러 분야에서 한 해의 MVP를 뽑듯이, 저도 올 한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보았다"면서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옛 말처럼, 경쟁 촉진, 갑을문제 해소, 소비자권익 보호, 대기업집단 정책 등 공정위의 주요 미션들이 하나같이 중요해 마음 써 챙겨왔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올해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분야는 ‘민생’과 ‘디지털경제’라고 할 수 있다며 말을 이었다.

그는 민생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생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33만 가맹점주를 비롯한 소상공인 분들, 전체 사업체수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인 분들과 여러 차례 현장에서 만나 그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그분들의 절박한 외침에 호응해 가맹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과 같은 제도개선을 이루어낸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소비자보호) 장바구니 물가 고공행진 속에서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업계의 자율적 행태개선과 소비자에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이끌어 낸 것도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되짚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이 단순히 법령 문언의 개정으로 그치지 않고 그 효과가 국민의 삶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제도의 안착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현행법으로 규율 가능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국민의 삶을 최대한 신속하게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일상생활에 깊게 침투한 사교육‧통신3사 부당광고 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아파트 부실공사 관련 담합,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약관 건 등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며 "공정위 조사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국민과 언론이 지적해주신 사안에 대해 최대한 빨리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관심을 끌었던 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4월 조사-정책을 분리한 조직개편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면서 사건처리기간이 단축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9월 취임 1년 간담회 때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들은 대부분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일부 제도개선 건은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조금더 걸릴 것 같은데 이 역시 최대한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대 관심사인 디지털경제와 관련해서는 "디지털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래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바로 오늘의 숙제가 되었다"면서 "특히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는 디지털경제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걱정했다.

입점업체 어려움과 직접 관련된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자율규제를 통해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나,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으로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행위를 사후 조치하는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플랫폼 시장의 빠른 독과점화 현상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워,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및 경쟁의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참고로 EU, 독일에서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미 대응입법을 완료했으며, 다른 주요국들도 플랫폼 규율법 마련을 추진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11.28.)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고, 그 후속조치로 엊그제(12.19.) 국무회의에서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추진방안을 보고했으며, 언론에도 그 결과는 설명드렸다고 했다.

19일 발표한 내용은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기본 대응방향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하면서 "이는 시장경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철저히 보장하되, 독과점력 남용행위는 엄정히 대처해 시정해나가야 한다는 기조에 바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그리고 플랫폼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원칙에 반해 소비자, 소상공인, 스타트업들의 선택권, 시장진입, 성장이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정부가 방치할 수도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면서 "아직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향후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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