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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형평성 지적에 금융위 "할말 있소"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형평성 지적에 금융위 "할말 있소"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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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자율 추진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마련에 맞춰, 정부는 2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금리부담경감 방안 마련을 함께 추진해 왔다.

21일 은행권에서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에 2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3천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대한 일부 언론의 형평성 지적과 관련,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우선 제2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제외 지적과 관련해, 5~7%의 금리를 이용중인 2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도록 3천억원의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7% 이상 금리를 이용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기존 대환보증을 이용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둘째,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제외 지적과 관련해서는, 은행권에서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중 자율프로그램(4천억원 수준)을 통해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할 것임을 금일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이러한 자율프로그램은 2024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4년 내에 속도감 있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셋째,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소득기준이 아니라 채무부담수준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채무가 많고 높은 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높은 금리의 채무가 많은 일부 고소득자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다수의 고소득자는 대체로 신용도가 높아(금리가 낮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을 받더라도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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