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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국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
관세청, 전국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2.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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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6일까지 신청…설립 예정 비영리법인도 신청 가능
2024년 1월 5일 오후 2시, ‘화물관리인 지정 설명회’ 개최 예정
지정 결과, ’24년 3월 31일 세관별 누리집 공고 예정

관세청은 22일 전국 26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을 오는 27일 본부(직할)세관별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이고, 화물관리인은 지정장치장에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 화주를 갈음해 보관의 책임을 지는 자이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23.12.27∼’24.1.26)에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단,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된다.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출자계획, 임원현황 등을 포함해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되고 그 결과는 ’24년 3월 31일 세관별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문,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일 이후 본부(직할)세관 또는 관할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세청은 관심 있는 비영리법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년 1월 5일 오후 2시에 관세청 다목적연수원(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60) 대강당에서 ‘화물관리인 지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042-481-7823) 또는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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