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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년간 과소부과액 1조9915억…연평균 3983억 덜 걷어
국세청, 5년간 과소부과액 1조9915억…연평균 3983억 덜 걷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2.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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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과소부과액 4450억·연평균 890억으로 지방청 중 1위
작년 과소부과액, 서울청 1065억 으뜸…중부청, 부산청, 광주청 순

국세청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조9915억원, 연평균 3983억원을 과소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금액만큼 세금이 덜 걷혀 추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 같은기간 서울국세청 과소·과다부과액이 지방청 중 가장 많았다. 

아울러 2022년 서울국세청 과소부과액이 1065억원으로 지방청 중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중부청 437억원, 부산청 336억원, 광주청 320억원 순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1조9915억원, 연평균 3983억원을 과소부과했다. 

과소부과는 납세자가 가산세, 세법 등을 잘못 적용해 오신고한 내용에 대한 직원 검증 미흡 등이 해당되고, 본청 금액은 국세청 본청 감사팀의 지방국세청 업무감사에 의한 수정지시 세액이고, 각 지방국세청 금액은 해당 지방청 감사팀의 세무서 업무감사에 의한 수정지시 세액이다.

국세청 본청 감사팀의 지방청 업무감사에 따른 수정지시 과소부과액은 2018년 1342억원, 2019년 681억원, 2020년 684억원, 2021년 641억원, 2022년 1133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4481억원, 연평균 896억원 이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은 2018년 927억원, 2019년 933억원, 2020년 743억원, 2021년 782억원, 2022년 1065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4450억원, 연평균 890억원을 과소부과했다. 지방국세청 중 제일 높다.

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은 최근 5년간 총 3497억원, 연평균 699억원을 과소부과했다. 2018년 1034억원, 2019년 853억원, 2020년 570억원, 2021년 603억원, 2022년 437억원이다.

부산국세청은 2018년 433억원, 2019년 507억원, 2020년 395억원, 2021년 315억원, 2022년 336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1986억원, 연평균 397억원을 과소부과했다. 

대전국세청은 5년간 총 1096억원, 연평균 219억원을 과소부과했다. 2018년 179억원, 2019년 300억원, 2020년 244억원, 2021년 209억원, 2022년 164억원이다. 

광주국세청은 2018년 195억원, 2019년 290억원, 2020년 311억원, 2021년 245억원, 2022년 320억원 등 5년간 총 1361억원, 연평균 272억원을 과소부과했다.  

대구국세청 과소부과액은 2018년 351억원, 2019년 248억원, 2020년 200억원, 2021년 267억원, 2022년 198억원 등 5년간 총 1264억원, 연평균 253억원이다.    

2019년 4월 개청한 인천국세청은 2019년 293억원, 2020년 550억원, 2021년 657억원, 2022년 280억원 등 최근 4년간 총 1780억원, 연평균 445억원을 과소부과했다.

한편, 2022년 지방청별 과다부과금액을 살펴보면, 광주청이 67억원으로 가장 높다.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이다.

다음으로 부산청 51억원, 중부청 48억원, 서울청 22억원, 인천청과 대구청 19억원, 대전청 13억원 순이다.

과다부과는 해석상의 차이, 예규·판례 변경사항에 대한 직원 확인 미흡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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