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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정기 세무사 “인력난? 세무사 기장하면 8천명 공급효과”
[인터뷰] 윤정기 세무사 “인력난? 세무사 기장하면 8천명 공급효과”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12.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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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안하면서 세무조정·컨설팅 거론은 공염불”…거래처 상황 알아야 컨설팅도 가능
“‘세무사 기장하면 안된다’는 고정관념 바꿔야…전산화로 관심만 가지면 어려움 없어”
윤정기 세무사는 인터뷰에서 "50대 이하 세무사들이 직접 기장을 하면 직원 8천명을 고용하는 효과가 발생, 인력난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역설했다.  

“인력난이요? 세무사가 직접 기장을 하면 해결 되고, 세무사 소득도 연 3천만 원 이상 올라갑니다.”

“50대 이하 세무사가 기장 업무를 배워 직접 하면 업계에 직원 8천명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고, 명의대여도 사라져요.”

윤정기 세원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꽁지머리의 평범한 조끼 차림으로 기자를 맞은 그는 ‘업계에 직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란 말에 단호한 어조로 말을 잘랐다.

그러면서 왜 세무사가 직접 기장을 해야 하는지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직원 구인이 힘든 상황에서 세무사의 직접 기장은 고부가가치 업무가 됐다”고 소신을 밝혔다. 기장을 하고 재무제표를 만들어봐야 업체 사정과 문제점이 파악돼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할 수 있고, 영업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등 자동화와 엑셀변환으로 수작업이 사라졌고, 특히 2015년 이후 많은 보조프로그램까지 보급돼 세무사가 기장업무를 하느냐 하지 않냐가 사무소 운영과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그는 진단했다.

“2022년에 기장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의 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 원을 훌쩍 넘긴 걸 보면 이제 기장은 세무사 고유직무가 됐다고 확신한다”고 윤 세무사는 강조했다.

“시대가 변한 만큼 50대 이하 세무사는 직접 기장을 해야 하며, 그러면 세무사 업역은 아무도 침범 못한다”고 역설한다. 특히 기장 세무사만큼의 직원 수가 필요 없어 8천명의 직원 대체 효과와 함께 유능한 직원만 업계에 남는 긍정적 현상도 발생한다고 했다. 최대 난제인 인력난이 자동적으로 해소된다는 것이다.

세무사가 기장에 전념하더라도 1년에 90일 정도면 된다고 했다. 부가가치세 최대 40일,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각 25일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세무사 본인이 기장한 업체의 기장료와 조정료는 전액 세무사 소득이 된다고 했다. 거래처를 본인의 것으로 확고히 할 수 있어 명의대여도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기장은 직원이 한다’는 고정관념부터 바꿀 것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50대 이하 순수 고시출신 세무사는 기장 능력이 없으면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 비해 단 하나의 비교우위도 없이 전쟁터에 들어오는 형국”이라며 “회계와 세무회계가 바로 전산기장 실무인 만큼 걱정 말고 쉽게 접근해 기장능력을 꼭 갖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직원관리와 사무실 운영 최적화로 세무사 자긍심을 높이고, 직원들의 존경을 받으며, 소득까지 올라가는 ‘일석삼조’의 세무사 직접기장 필요성을 윤정기 세무사로부터 들어봤다.

- 규모에 비해 직원이 적다. 직원 인력난에다 인건비 상승으로 업을 계속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많은데, 업무에 무리는 없나?

▲ 거래처 150개에 직원 2명이지만 세무사인 나도 직접 기장업무를 하니 무리는 없다. 오히려 8월부터 12월까지는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 세무업무는 사업용 카드 사용으로 경비 전표를 입력하는 일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전산화, 특히 엑셀을 통한 자동전표발생 기능과 전산프로그램 내부에서 전표 추가를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업무 생산성은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따라서 직원 1인당 50~60개 거래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물론 그에 따른 급여를 보장해야 하지만 그것이 직원을 더 채용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다.

“직접 기장, 1년 90일만 전념하면 돼…경쟁력 높아지고 소득 3천만원 이상 올라”

- 세무사가 직접 기장하면 최소 직원으로 사무실 운영이 가능하고 인력난도 해결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

▲ 세무사가 직접 기장, 신고하면 업무의 강도도 알고 사무실 운영도 저절로 알게 된다. 최적 직원 수도 당연히 알 수 있다. 원천세와 4대 보험업무는 직원에 맡기는 것이 좋다.

세무사 본인이 큰 업체 위주로 몇 개만 직접 기장하고 관리하면 그 업체만큼 세무사 소득도 증가한다. 연 소득 3천만원 정도는 더 늘어난다고 본다.

특히 세무사가 직접 기장을 하고 효율적인 직원관리를 한다면 현재 세무사업계의 가장 큰 고민인 직원인력난과 소득 문제는 먼 나라의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50대 이하 세무사들이 모두 기장업무를 한다면 8천 명 정도의 직원 인력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60대 이상 세무사가 가질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직원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세무사가 기장 능력을 갖추면 자연적으로 명의대여도 사라져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의 자긍심도 고양된다.

-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대부분 세무사들은 기장을 하지 않았을까? 현재 직접 기장하는 세무사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 과거 수작업으로 할 때의 기장업무는 3D 업종이라 불릴 만큼 철야 등 야근이 많았다. 따라서 세무사사무소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다.

현재의 많은 세무사들이 이런 시기에 개업을 했는데 당시에는 직원 구하기가 너무 쉬웠고, 굳이 세무사가 직접 기장을 하지 않아도 쉽게 정상 궤도에 올랐다. 이런 업계의 관행을 후배 세무사들이 계승(?)해 왔다. 고정관념화 해버린 것이다.

신규세무사 연수교육 때 기장은커녕 땅 집고 헤엄치는 환경에서 성공한 세무사들이 강사로 나와 ‘기장 시장은 끝났다’고 30년 이상 외치고 있는데, 이것도 세무사가 기장을 하지 않게 된 이유다. 세무사가 직접 기장하는 비율은 5%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 ‘기장을 하면서 언제 영업과 컨설팅을 하냐’는 게 세무사들 반응인데, 시간적으로 무리가 없나.

▲기장을 하면 사업체의 문제점을 잘 알기 때문에 ‘진짜’ 영업과 컨설팅이 가능하다. 기장을 하고 재무제표를 만들어 봐야 컨설팅에 필요한 문제점도 알고 해결책도 함께 알 수 있다.

PER(주가수익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부채비율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컨설팅이 가능한 것이다.

컨설팅은 3년간의 재무제표 등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기장을 할 줄 모르는 세무사가 영업과 컨설팅을 할 경우 직접 기장하는 세무사에 비해 훨씬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 ‘말빨’ 영업이고 ‘말빨’ 컨설팅에 불과할 뿐이다.

현재의 기장은 국세청이 자료를 내려주는 기간에만 업무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1년에 4차례일 경우 최대 40일 정도면 된다. 그리고 면세사업장 신고나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각각 최대 25일 정도씩 한다.

세무사가 기장에 전념하더라도 1년에 90일 정도만 일하면 되는 셈이다. 대신에 기장한 업체의 기장료와 조정료는 전액 세무사 몫의 소득이 된다.

본인이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를 신고한 것과 마찬가지다. 거래업체를 직접 기장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안정적인 기장료와 조정료로 본인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재산세제 업무, 평생 하나를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컨설팅으로 소득을 올리겠다는 환상이 세무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본연의 업무도 모르는 단순 자격증 소지 세무사만 양산하고 있다.

직접 기장을 하면 하지 않는 세무사를 압도하는 업무능력을 갖게 된다. 모든 세무사가 다 망해도 나는 가장 마지막에 망한다는 확신을 갖게 해준다.

윤정기 세무사는 매년 마라톤 풀코스와 100Km 울트라마라톤 대회를 몇 번씩 뛰는 마라톤 매니어다. 

- 세무사 회원과 한국세무사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기장은 지금처럼 나 혼자만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굳이 경쟁자를 만들고 싶지도 않고.

모두들 기장이 레드오션이라는 이때 블루오션을 넘어 황금어장으로 풍족하게 즐길 수 있는 상황에서 경쟁이 생길 경우 나의 미래에 불편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함께 가면 즐겁게 멀리 간다’는 게 내가 즐기는 마라톤 철학이다. 실력과 능력을 갖춰 함께 행복한 세무업계가 되도록 많은 회원들이 기장업무에 나서주길 당부 드린다.

세무사가 본연의 업무인 기장(세무조정 포함)을 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도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해주길 기대한다.

□ 윤정기 세무사는?

▲ 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웅지세무대학 겸임교수 ▲ 중부지역세무사회 회장

▲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 중앙세무실무학원 대표강사 ▲ 한국세무사회 교육연수위원

▲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 간사 ▲ 한국세무사회 전산개발위원장 ▲ 한국세무사회 전산자격시험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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