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품목분류 오류
1. 환편기용 바늘의 품목분류 오류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환편기바늘
• 동일 물품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인지 후 확장심사한 사례임.
■ 주요 오류 내용
• 업체는 수출 품목인 Knitting niddles을 8448.51-1000(메리야스용 바늘)로 신고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간이환급 받았다.
•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양말이나 스타킹을 ‘호저’, 이를 제조하는 기계인 양말 편직기용 바늘을 호저리 바늘(Hosiery needles) 또는 메리야스용 바늘이라 칭하는데, 메리야스용 바늘은 8448.51-1000(10원)로 특게되어 있고 수출물품인 환편기바늘은 8448.51-9000(기타바늘, 0원)로 분류되어 있어 간이정액환급률 차이에 따른 과다 환급 발생
■ 조치사항
• 과거 환급받은 건 확장심사 실시하여 30건 수작업선별
⇒ (추징세액) 관세 10,931,380원, 환급가산금 1,039,550원
2. 의료용 레이저기기 다관절의 품목분류 오류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의료용 레이저 기기 다관절(ARM)
• 최초수출업체로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품명, HS로 분류사례를 검색한 결과 품목분류 오류 확인
■ 주요 오류 내용
• 업체는 의료용 레이저 기기 다관절 ARM(8543.90-9090, 기타의 전기기기)을 제조하여 최초 수출 후 간이정액환급을 받았다(2건).
• 품목분류 사례 및 관세율표 해설서 검토 결과, 해당 수출물품은 기타 전기기기의 부분품(8543.90-9090, 7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적외선 응용 레이저기기의 부분품(9018.20-9000, 0원)으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여, 간이정액환급률 변동으로 인한 과다환급 발생 조치사항
• 확장심사 실시, 1건 추가 수작업선별해 총 2건 추징
⇒ (추징세액) 관세 3,883,210원, 환급가산금 2,740원
3. WELDING용 산업용 로봇의 품목분류 오류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산업용 로봇(WELDING EQUIPMENT)
• 수출물품 품명인 welding용 산업로봇을 품목분류표에 확인한 결과, 신고세번인 기타의 기타 기계로 분류하지 않고 다른 세번으로 특게되어 있는 것에 착안함.
■ 주요 오류 내용
• 업체는 산업용 로봇인 WELDING EQUIPMENT(8479.50-9000, 기타의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여 수출 후 환급받았다.
• 신고세번인 기타의 산업용 로봇(8479.50-9000)은 용접·절단·페인팅 등과 같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을 분류함. 해당 수출물품은 차체부품 용접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용접용 산업 로봇으로 해당 품명이 특게된8515.21-101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품목분류 착오로 인한 과다환급 발생
■ 조치사항
• 추징조치
⇒ (추징세액) 관세 5,115,130원, 환급가산금 220,970원
4. 철강 소재 볼트의 품목분류 오류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철강 소재 볼트(Riser Pipe Hyd Pin)
• 철강 소재 볼트로 규격 상 수출물품의 품명이 다른 데 동일한 HS로 신고된 점, 소재에 따라 경합세번 간 간이정액환급률이 달라 정밀 심사한 사례임.
■ 주요 오류 내용
• 해당 업체는 해양 석유 시추관의 메인 파이프관을 주변 작은 유틸리티 관과 연결해주는 볼트를 제조하여 수출 후 환급 받았다.
• 해당 수출물품은 스테인레스 계열의 소재인 Riser Pipe Hyd Pin(7307.29-0000)과 단조강 소재인 Riser Pipe BST Pin(7307.99-1000) 두 가지로, 소재에 따른 세번과 간이정액환급률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세번으로 수출신고하여 간이정액환급 받음으로써 과다환급 발생
■ 조치사항
• 추징조치
⇒ (추징세액) 관세 130,080원, 환급가산금 50원
5. SLITTER LINE 구성요소의 품목분류 오류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산업용 로봇(ROBOT KNIFE CHANGE)
• 수출물품은 SLITTER LINE 구성요소 중 ROBOT KNIFE CHANGE로 KNIFE 세팅용 산업용 로봇이 기계 부분품으로 신고된 것에 착안함.
■ 주요 오류 내용
• 해당 업체는 SLITTER LINE 장비*를 수출하며, 해당 수출물품은 SLITTER LINE에 공급되는 철판을 주어진 규격으로 절단하기 위하여 절단에 쓰이는 KNIFE들을 자동 세팅하는 ROBOT 설비임.
*UNCOILER(롤상 철판 코일을 푸는 공정), SLITTER LINE(절단 공정) RECOILER(롤로 되감는 공정), CONTROL PANEL로 구성
•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을 기계의 전용 부분품인 8466.93-9000(40원)으로 잘못 분류하여 전액 추징함. HS에 대한 이견이 있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예정
■ 조치사항
• 추징 조치
⇒ (추징세액) 관세 3,935,100원, 가산금 7,500원
6. LED 램프의 품목분류 오류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LED 램프(LED BULBS)
• HS4단위가 같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간이정액환급률이 다를 수 있음에 착안하여 동일 품목군에 대한 품목분류 검토로 과다 환급 추징한 사례임.
■ 주요 오류 내용
• 해당 업체는 전구를 제조하는 간이정액환급 업체로,
• 텅스텐 할로겐 필라멘트 램프(8539.21-0000)와 LED 램프(8539.52-0000)는 세번과 간이정액환급률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세번으로 수출신고하여 간이정액환급 받음으로써 과다환급 발생
■ 조치사항
• 확장심사 실시하여 총 16건 추징
⇒ (추징세액) 관세 12,504,180원, 환급가산금 701,250원
7. VALVE SPARE PARTS의 품목분류 오류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CONTROL VALVE BODY
• 수출신고서의 품명·규격과 환급신청내역의 품명·규격을 대조한 결과 수출신고서의 품명이 부분품(SPARE PARTS BALL)임에도 불구하고 완제품 세번으로 신고하여 간이정액환급 세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착안하여 심사한 사례임.
■ 주요 오류 내용
• 해당 업체는 수출품목인 CONTROL VALVE를 제조하여 수출한 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했으나,
• 환급신청한 건 중 일부 수출품목이 부분품임에도 불구하고 완제품 세번으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과다환급 발생
■ 조치사항
• 과다환급된 금액만큼 추징 조치
⇒ (추징세액) 관세 70,4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