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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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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절차 거쳐 ‘24.7월경 시행 예정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내부자들이 접근이 용이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할 경우 주가하락 등 피해가 일반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을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연구용역과 세미나,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22.9월)했다.

또한, 동 제도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기 발의된 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에 정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했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23.6월), 법제사법위원회 의결(12.27일)을 거쳐 본회의(12.28일)를 통과했다.

앞으로 상장회사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매매예정일 이전(30일 이상 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해 사전공시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산해 판단하며, 거래기간이 겹치는 중복계획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시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동 제도가 과도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규정됐다.

먼저,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공시한 거래금액의 30% 범위 내(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상속, 주식배당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공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거래계획 보고자가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계획의 철회가 허용된다.

구체적인 사전공시대상, 공시의무 면제자, 공시기한 등은 추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금번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불공정 거래 예방과 일반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됨으로써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부자 입장에서도 대규모 주식매각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 공시함으로써 추후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필요한 오해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절차를 거쳐 6개월 후(‘24.7월 예상)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해 나가는 한편,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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