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공정거래위, 기술유용 근절 위한 촘촘한 감시망 구축
공정거래위, 기술유용 근절 위한 촘촘한 감시망 구축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28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청·경찰청과 기술탈취 조사 협력 강화, 제4기 기술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23년 특허청·경찰청과의 협업 추진, 제4기 기술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기술유용행위를 신속히 적발·제재하기 위한 감시망을 강화하는데 적극 노력했다.

추진 배경을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이 축적한 기술의 가치와 경쟁력을 훼손해 그 생존 기반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불공정 위법행위로서,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행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술유용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의 기술적 가치와 경제적 유용성, 원사업자 기술과의 차이점 판단 등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므로, 기술유용 사건 처리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적발과 제재를 지속하는 동시에, 기술탈취를 조사·수사하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보완하는 등 공공·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 보다 촘촘한 기술유용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우선 기술탈취 관련 조사·수사기관인 특허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술유용 사건 조사를 위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법행위 혐의 포착 역량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10월 5일 특허청과 ‘기술탈취 및 지재권 분야에서의 조사·수사 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기술탈취 감시,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광고 시정 등 양 기관 간 상승효과(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상호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술유용 사건 조사 과정에서 특허청 기술전문가를 활용해 기술적 판단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정위가 축적해 온 디지털포렌식 조사 역량과 특허청이 보유한 지식재산⋅기술 분야의 지식과 비법(노하우)이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기술탈취 피해자가 공정위와 특허청 중 어느 한 기관에 신고했더라도 다른 기관의 조사⋅수사와 지원사업이 적절한 피해구제에 보다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제도가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초 상담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상대 기관의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접수⋅기획조사 등 점검 과정에서 사업자가 허위 표시를 자진시정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공정위가 사건을 이관받아 과징금 부과 등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에 앞서, 지난 2월 20일에는 경찰청과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양 기관의 기술유용 전담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및 경찰청 안보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공정위 전담부서로 신속히 제보하도록 했으며, 향후에도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제보 채널 점검, 기술유용 정책 및 법집행 동향 논의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 9월 14일에는 7개 기술 분야의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4기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공정위는 그간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기술유용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건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왔다.

특히 이번에 구성한 제4기 기술심사자문위원회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 전문가를 새로이 위촉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임과 동시에 해당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유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올 한해도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가 중소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행한 기술유용행위 및 기술탈취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기술자료 요구행위 등 법위반행위를 다수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

내년에도 공정위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신고 뿐만 아니라, 하도급실태조사, 유관기관의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단서를 바탕으로 수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기술유용행위를 조기에 포착하고, 공공·민간 부분의 전문가와 협업을 바탕으로 신속히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직화(’22.12.)에 이어, 올해 조사-정책 기능 분리 조직개편(4.14)을 통해 10명 규모의 조사 전담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유용 조사 전담 부서의 역량도 보다 확충하여 기술유용 감시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공정위 제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