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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위, (주)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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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지연발급 행위,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가 수급사업자에게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해 발급한 행위와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고 난 후에야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영상 제작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했다.

하도급법이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는 취지는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의 서면 지연발급행위,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함과 동시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지연이자와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우선 하도급계약 서면 지연발급 행위다.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2020. 4. 10. 수급사업자에게 광고 영상 제작을 구두로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영상 제작을 시작한 이후인 2020. 5. 8.에서야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의무화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과 더불어 작업 시작 후에 서면이 발급될 경우 수급사업자가 작업 시작으로 이미 발생한 비용 등으로 인해 교섭력이 더욱 열위에 처하게 될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두번째,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다.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광고 영상 제작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 2억5930만6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후 수급사업자는 채권가압류 및 법원 공탁금 회수를 통해 일부 하도급대금 8870만206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 1759만6774원과 잔여 하도급대금 1억7060만4240원에 대해 현재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돼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광고 업계에서 영상 제작과 관련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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