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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외국인 연말정산 주요 문답
2023년 귀속 외국인 연말정산 주요 문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1.0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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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근로소득자, 올 2월분 급여 수령전 연말정산 해야

1) 외국인 근로소득자이다. 매월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해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에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급여에서 차감)한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동법 제137조

2)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한다.

○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3)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근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 연말정산을 한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4) 단일세율(19%)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5) 단일세율(19%)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이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됐는데 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연말정산 시 적용할 수 있으며, ’22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 관련 법령 및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서면-2023-국제세원-1002, 2023.06.09.

6) 20년으로 확대된 단일세율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적용기간의 기산점인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 건가?

○ ’14.1.1.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며, ’13년 이전 출국했다가 ’14년 이후 재입국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4.1.1. 이후 최초로 재입국해 근로를 제공한 날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본다.
 ※ 관련 예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

7) 단일세율(19%) 적용을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건지?

○ 단일세율 적용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제한적인 특례  규정으로 개인별 과세표준 및 공제항목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유·불리 여부를 일괄적으로 알 수는 없다.

 -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한 후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8)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가?

○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9)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가?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10) 외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도 건강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 외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공제가 되지 않는다. 
 ※ 관련 법령 및 예규: 소득세법 제52조, 원천세과-363(2009.4.24.)

11)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 다만,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제5항

12)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만약, 공제가 가능하다면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무엇인가?

○ 배우자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외에서 발급받은 이와 유사한 서류) 및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0조

13)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만약, 공제가 가능하다면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무엇인가?

○ 외국인 거주자의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외국법에 의한 호적서류 등 직계존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 증명원(직계존속의 소득 증명원) 및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예: 생활비 송금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 관련 법령 및 예규: 소득세법 제50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2010.2.10.)

14) 비거주자도 표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비거주자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2조

15)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소득세 면제요건은 어떻게 되나?

○ 면제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확인하고 검토해야 하며, 각국의 조세조약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 go.kr> 법령> 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예를 들면,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

 - 초청 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 관련 사설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 없음  

 - 초청 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 조약: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 초청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 방문목적: 일차적으로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다른 목적으로 기입국한 외국인은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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