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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도입…신용카드 사용 세제지원 확대
R&D 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도입…신용카드 사용 세제지원 확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1.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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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다주택자 중과유예·시설투자 임투세 '1년 연장'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입 개소세 70% 인하...청년도약계좌 세제지원도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신용카드 사용을 비롯한 다양한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앞세운 올 경제정택 방향은 4대 키워드로 ▲민생경제 ▲잠재위험 ▲역동경제 ▲미래세대 등을 꼽았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말 시한 만료된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를 연말까지 1년 연장하고 R&D 투자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세액공제율 10%포인트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K-방산 수출지원을 위해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액공제율 3~6%포인트 상향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추진키로 했다. 대상지역 및 취득가액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5월까지로 예정돼 있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조치를 1년 추가로 연장키로 했는데 중과유예 연장 조치는 본격적인 세제개편을 앞두고 임시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의 세액공제율이 10%포인트(p) 상향된다.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인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으로 기업의 일반 분야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10%p씩 확대하는 것이다.

직전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 증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로 높아지고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조정된다.

기업은 당기분 세액공제(대기업 최대 2%·중견기업 8∼15%·중소기업 25%)와 증가분 세액공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한시로 도입한 기업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투자분에 대한 기본 공제율은 일반 분야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다.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는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은 18%를 적용받는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최근 3년 평균 투자액과 비교해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올 상반기 과제로 카드 사용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액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앞서 여야 합의로 올해 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통과된 바 있다. 연간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정부는 또 노후차를 폐차한 소유주가 구매하는 신차에 대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키로 했는데 노후차의 구체적 기준은 추후 검토해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숙박유형을 전통호텔·의료관광호텔·호스텔 등으로 확대하고 여행사 등 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때도 부가세 환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가세를 사후에 환급할 때 모바일 신원 인증도 허용하는 지역은 전국으로 확대한다.

면세점 업황이 부진한 점을 고려해 지난해 매출분에 대한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 전용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상품으로 우대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한다. 현재는 만기 5년을 채워야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늘리기 위해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은 주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도에 해지해도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는 사유에 혼인·출산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망, 해외 이주, 퇴직·폐업, 첫 주택 구입 등인 경우에만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 말 종료되는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투자 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펀드다.

정부는 일몰 연장 여부와 함께 가입요건 확대도 검토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하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신은향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융합정책관,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사진=연합뉴스)
2024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하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신은향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융합정책관,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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