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 지난해 달랑 4건 공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 지난해 달랑 4건 공개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1.08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년간 본청 재심의 114건만 공개…권리구제 많은 지방청·세무서 납보위 건은 비공개
“예규 버금가는 납보위 권리구제 사례 왜 공개 않는지 모르겠다” 세정 비효율 지적
국세청 “개인정보 문제에다 사안별 차이 있어 확대 어려워…추가 공개 검토하겠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 화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대부분이 지방청과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정작 공개는 국세청 납보위서 재심의 된 극소수 사례에 국한돼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불만을 사고 있다.

8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공개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는 본청 재심의 4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2019년 49건이던 공개 건수도 2020년 12건, 2021년 27건, 2022년 20건, 2023년 4건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국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 588건을 심의, 31%인 182건을 시정 조치했다. 납세자의 세무조사 관련 불편과 억울함을 해결해 준 것이다.

특히 같은 기간 지방청·세무서 납보위에서 구제되지 못해 요청한 304건에 대해 본청 납보위가 다시 심의해 94건을 추가로 시정 조치했다.

조사 분야 뿐 아니라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신청 관련,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의 권리구제 신청을 포함할 경우 지방청·세무서 납보위 심의사례는 5천여 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지방청·세무서 납보위에서 일반 국세행정 전분야의 권리보호요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바 있어 권리구제 심의 건수는 훨씬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까지는 일반 국세행정의 경우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등 특정 유형 3개에 대해서만 심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방청·세무서 납보위 심의사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 국세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업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세무조사 관련 심의사례가 비공개돼 동일 사안에 대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권리보호 요청을 하는 불편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6월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찾아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권리구제 모범사례 4건을 공개했다.

▲정기감사 당시 요청인에게 구체적인 해명자료를 요구해 검토하고 과세 없이 종결한 내용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한 중복조사 ▲조사기간 연장 시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함에도 유선으로만 안내한 것은 조사절차 위반 ▲조세채권 상당 부분을 충분히 확보했음에도 급여채권을 추가 압류하는 것은 과도한 채권확보에 해당 ▲세무대리인을 통해 정상적인 세무조사 수행이 가능함에도 요청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은 위법 등이다.

앞의 3건은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권리구제를 한 사례이며, 뒤의 한 건만 본청 재심의 사례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임에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에 공개되지 않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이를 활용해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역삼동의 한 세무사는 “지난해 국세청 납보위 관련 보도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들어가 검색했지만 심의사례를 찾지 못했다”며 “지방청 납보위 사례는 게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매우 허탈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예규에 버금가는 중요한 납보위 심의사례가 왜 공개되지 않는지 모르겠다”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지방청·세무서 납보위의 유형별 주요 사례를 공개하면 납세자 권익보호에 큰 도움이 되고 세정의 효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다른 세무사도 “1차 심의기구인 지방청·세무서 납보위 구제 사례는 비교적 명확해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안임에도 공개하지 않고 재심의 된 본청 사례만 공개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관계자는 “심의사례를 법령정보시스템에 올리기 위해서는 비실명 처리 등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제외해야 하는데다, 각 사안마다 차이가 있다”며 “공개 확대를 위한 일률적 기준을 정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본청 심의사례(일부)만 소개되고 있는 데 지방청·세무서 납보위 사례 등을 추가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