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부가세 확정신고, ‘불성실·부당환급’...신고내용 분석에 ‘딱 걸린다’
부가세 확정신고, ‘불성실·부당환급’...신고내용 분석에 ‘딱 걸린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1.08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무관 캠핑카 매입세액 부당공제...부가세 플러스 가산세 추징
과세사업 취득 부동산 일부 면세사업 사용...매입세액 부당공제 적발
외국인 관광객 국내 서비스 대가 전액 영세율 매출 신고...부가세·가산세
건물·토지 일괄구입 후 기존건물 철거비용 부당환급...신고 확인과정 적발

1월, 부가세 확정신고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데 주려하고 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신고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번 신고에서도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해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번 부가세 신고에서 현미경 검증을 계속하고 있는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밀한 검증을 이어갈 것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의 신고내용 검증 시스템은 ‘족집게 검증’으로 인정받을 만큼 정교한 능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방대한 분석자료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국세청의 부가세 확정신고 신고내용확인 결과 밝혀진 세금탈루 유형과 부당환급 추징의 주요 사례를 살펴본다.(편집자 주)

사업과 관련 없는 캠핑카를 구입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가 적발돼 국세청의 세금추징이 이어졌다.

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캠핑카를 구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고했다.

캠핑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으로 사업자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의 업종에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지만 A는 설계업 영위 사업자로 운수업 등과 관련 없는 업종인데도 공제신고를 해 국세청은 일단 잘못 신고한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비롯해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카를 취득했고 운수업 등과 관련 없는 설계업을 영위하는 것이 확인돼 사업자 A에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했다.

또한 과세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면세 사업에 사용하면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임대사업자 B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매입하고 과세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B는 이후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면세 사업인 요양원으로 사용했지만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됐다. 면세 사업인 요양원을 추가 운영할 경우 과세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환급받은 매입세액 중 면세 전환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비롯해 건축물대장,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요양원으로 사용 시 면세사업 전환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 전액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 매입세액 공제 후 부당 환급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국내여행사 C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전체 대가를 관광알선수수료로 보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뒤 여행경비(숙박비 등)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환급 신고했다.

관광알선수수료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지만 계약서 등에 의해 관광알선수수료와 여행경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대가를 과세 매출로 신고해야 하지만(여행경비는 매입세액 공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혐의가 있어 국세청은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했다.

국세청 확인 결과 국내여행사 C는 관광알선수수료와 여행경비가 구분되지 않아 전체 대가를 과세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데도 영세율로 신고한 것이 확인돼 C가 수령한 전체 대가를 과세 매출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했다.

또한 건물과 토지를 일괄구입한 뒤 토지 양도를 위해 기존 건물 철거 비용을 매입세액 공제하고 부당하게 환급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부동산개발 법인D는 건물과 토지를 일괄 취득한 뒤 토지 양도를 목적으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철거비용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과정에서 해당 토지의 건축물 등 현황과 매입세금계산서 품목 등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매입세금계산서 품목 중 ‘공사대금’ 항목에 대해 공사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기존건물 철거 및 대지 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확인했다.

또한 검토과정에서 토지의 조성·판매와 관련한 ‘부동산컨설팅 비용’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것이 추가로 확인돼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전부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