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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고시회, 31일 2024년 시행 개정세법 교육
한국세무사고시회, 31일 2024년 시행 개정세법 교육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1.0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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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원 세무사 강의…제1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 우수사례도 발표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오는 3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4 시행 개정세법’ 교육과 ‘절세 꿀팁! 전문분야별 이슈 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

교육 신청은 10일 오후 5시까지이며, 선착순 마감한다.

개정세법 교육은 장보원 총무부회장이 강의를 맡아 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 중 업무에 필요한 세법별 핵심내용 위주로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한다.

오후 2시부터는 지난해 12월 실시된 제1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를 공유하는 ‘절세 꿀팁! 전문분야별 이슈’ 5개의 사례발표가 이어진다. 발표는 사례별 각 30분씩이다.

우수사례는 ▲무역업-김대중 세무사의 ‘지시식, 기명식 선하증권의 양도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판단’ ▲조세불복-장보원 세무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책사업자의 임대등록시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적용여부’ ▲건설업-강상원 세무사의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의 증여 연구’ ▲상증세-정혜성 세무사의 ‘상증세법상 부동산 시가 인정가액 경합 시 쟁점사항’ ▲양도세-최왕규 세무사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입주권에 대한 세무적 고찰’ 등이다.

세무사고시회는 “이번 교육비는 개정세법 강의의 실비로 책정됐으며, 사례발표는 지식·정보 공유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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