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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가 보장되어야
[판례평석]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가 보장되어야
  •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 승인 2024.0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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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해당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로 한정
-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 하나의 처분 내라고 하더라도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은 구분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이 보장돼야
-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서의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있었는지의 여부는과세단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 대법원 2023.12.7. 선고 2022두45968 판결 -

● 요약
대법원은 2023.12.7. 선고 2022두45968 판결에서 납세자가 받은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일부에 대해 과세관청이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경우,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서의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상판결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이 박탈돼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서의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과세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기존 대법원 판결의 다소 모호했던 부분을 명확히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4.21.부터 원고의 2011 내지 2014 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던 중 원고에게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6.7.21. 조사유형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사범위를 2015 사업연도까지로 확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8.29. 이 사건 조사를 종결한 다음, 원고가 2011 내지 2015 사업연도에 가공의 공사원가를 계상하고, 해외공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으며, 유가증권 손상차손을 손금에 잘못 산입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6.9.13. 원고에게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했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라고 한다).

원고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인 2016.10.4. 원고에 대해 2011 내지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증액경정·고지했다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그 일부를 감액경정·고지했다(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2011 내지 2015 사업연도에 가공의 공사원가를 계상하고 해외공사 수입금액을 누락해 원고의 법인세를 포탈한 행위 등에 대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9.26. 원고에게 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했다가 2016.10.10. 납부액을 변경했다(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


2.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의 쟁점은 납세자가 받은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일부에 대해 과세관청의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구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이하 ‘이 사건 예외조항’)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대상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이 사건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건 예외조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① 고발 및 통고처분의 효력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해당 조세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 모두에 미치므로, 예정 고지세액의 일부가 고발장 또는 통고처분서에 기재된 포탈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국 납세의무자의 조세범칙행위를 전제로 예정 고지된 조세채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으로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② 비록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7항이 납세자로 하여금 통지받은 내용의 일부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 및 범위와는 무관한 규정이다.

③ 국세기본법은 당초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 중 하나로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예외조항과 같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를 적용 예외사유로 규정하게 되었고, 그 개정취지는 ‘기존 규정상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한 결과 무혐의 등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까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통지에 따른 예정 고지세액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포탈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 부분을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이 사건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예외조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고,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고발 및 통고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해당 조세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로 한정되므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예외조항이 규정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구 국세기본법은 납세자로 하여금 통지받은 내용의 일부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그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③ 원심과 같이 이 사건 예외조항의 적용 여부를 과세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수 개의 조세범칙행위 중 일부 범칙행위에 대해서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등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칙행위와 관련된 과세단위 전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예외조항의 개정취지에 반한다.


4. 평석
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의의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해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의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권리구제절차이다.

일단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 행해지면 사후적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시간 및 비용 낭비 등의 불이익은 회복하기 어려운 점, 과세전적부심사는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에 비하여 권리 구제의 폭이 넓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전적부심사는 큰 의의를 갖는다.
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최근 판례의 경향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고(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이후에는 더 나아가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그리고 대법원은 최근,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했더라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다.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서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두51174 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별개의 처분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전자에 대한 고발 내지 통고처분과 후자에 대한 그것은 구분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마치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서의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을 과세단위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었다. 

예컨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중 일부 포탈세액에 관하여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있으면, 2014사업연도 법인세로 추징된 세액 전부에 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서의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나의 처분 내라고 하더라도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과세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기존 대법원 판결의 다소 모호했던 부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1991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993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노동경제학)
•1995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재정학)
•1998 : 제33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2000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1993~2000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2003 :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3~2005 :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
•2005~2007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7~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주요 논문·저서
•2015 KT가 송파세무서장 외 12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KT를 대리하여 파기환송(승소) 판결 도출
•2015 현대엘리베이터를 대리하여 수백억 원의 법인세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전부 인용
•2017 상장법인 A회장 대리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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