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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환급심사 사례] 직접 제조 안한 수출물품 과다환급 다수 적발…확장심사 후 추징
[손에 잡히는 환급심사 사례] 직접 제조 안한 수출물품 과다환급 다수 적발…확장심사 후 추징
  • 대구본부세관 제공
  • 승인 2024.0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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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품목분류 오류

8. 스테이플섬유 혼방 염색직물의 품목분류 오류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Woven fabrics of synthetic staple fabrics

 

 

 

 

 

 

 

 

 

 

■ 주요 오류 내용
•해당기업은 스테이플섬유를 제조·수출해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업체임.
•수출물품인 100% polyester woven fabric은 스테이플섬유(중량 63%)와 필라멘트사(37%)로 직조한 염색직물임. 해당물품은 스테이플섬유 함유량이 85% 미만인 혼방직물로 5515.12-9000(10원)으로 신고함이 타당하나, 스테이플 섬유 함유량이 85% 이상인 5512.19-1000(140원)로 잘못 분류해 과다환급됨.

■ 조치사항
• 추징 및 타업체로 확장심사 실시(2건) ⇒ 관세 1,733,370원


9. 철강제 기타 제품의 품목분류 오류
■ 심사 착안
•수출물품 DIN CUTTING RING

 

 

 

 

 

 

 

 

•수출신고서의 품명·규격과 환급신청내역의 품명·규격을 확인한 결과 철강제 기타제품(DIN CUTTING RING)을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관연결구(FERRULE SET)와 같은 세번으로 수출·환급신청해 심사한 사례임.

■ 주요 오류 내용
• 해당 업체는 수출품목인 FERRULE(철강으로 만든 관연결구), DIN CUTTING RING(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등을 제조해 수출하는 업체
• 두 품목의 세번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세번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해 과다환급 발생

■ 조치사항
• 과다환급된 금액만큼 추징 조치 ⇒ 
(추징세액) 관세 9,942,900원


Ⅱ. 환급신청인 오류

1. 비제조물품의 간이정액환급(1)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BOARDS
•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해 제조공정도, 카달로그 등 서류를 요청했으나, 신청인이 서류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해 정밀 심사함.

■ 주요 오류 내용
• 해당업체는 간이정액환급업체로 신규 HS로 환급받은 건에 대해 제조공정 등을 확인하였고, 직접 제조하지 않은 수출물품에 대한 과다 환급 발생

■ 조치사항
• 해당 건 추징 ⇒ (추징세액)
 관세 605,290원, 환급가산금 430원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간이기납증 발행 오류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자동차 부품
(CK GARNISH F/LH 등)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기업도 중소기업자에서 제외되므로 중소기업자 적격 여부를 정밀 심사함.
*2020.6.11.부터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업집단을 종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확대

■ 주요 오류 내용
• 해당 업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1.5.1. 신규로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임. ’21.5.1.로 대기업에 분류됨에 따라 ’21.5.1.이후 양도된 간이기납증에 대해 과다환급 자진신고한 바 있음.
• 정밀 심사한 결과, 동 기업집단(○○)은 ’17년 9월 이후 줄곧 공시대상기업집단이었고,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일인 ’20.6.11. 중소기업자에서 제외됐으며, 업체는 ’20.7.1. 동 기업집단에 편입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해당기업은 중소기업자에서 제외되므로 기업집단에 편입된 일(’20.7.1.) 이후 양도된 간이기납증 추징 필요

■ 조치사항
• 추징조치 ⇒ (추징세액) 
관세 564,720원, 환급가산금 211,980원


3. 비제조물품의 간이정액환급(2)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할로겐 램프(HALOGEN BULBS)
• 해당 업체는 전구를 제조하는 간이정액환급 업체로, 환급내역 중 해당업체 홈페이지에 없는 모델에 대해 제조여부를 확인한 바, 비제조물품에 대한 과다환급 추징한 사례임.

■ 주요 오류 내용
• 직접 제조하지 않은 수출물품(국내구매물품, 운임 등)에 대한 과다 환급 적발

■ 조치사항
• 확장심사 실시하여 총 97건 추징
⇒ (추징세액) 관세 27,713,820원, 환급가산금 2,699,280원


4. 간이정액환급 신청인 적격 여부 심사 정보 제공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PARTS FOR BURN-WET SCRUBBER 등
• 간이정액환급 신청인은 중소기업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자여야 하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중견·대기업)의 간이정액환급 적용 가능성이 있어 전국세관으로 확장심사한 사례임.
*관내 기업의 환급신청인 적격 여부 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

■ 주요 오류 내용
• 중견기업확인서 발행 기업(중견기업 정보마당 활용)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기업집단포털 활용)을 관세청 환급신청인과 대조하여 간이환급이 부적정한 기업을 추출해 관할세관에 정보 제공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에서 제외(중기법 §2)
⇒ 부당환급이 의심되는 12개 업체, 5억3800만원 정보 제공

■ 조치사항
• 전국 세관 정보제공 ⇒ 6개사, 4.9억원 추징(예정)

■ 특이사항
• 동 기간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견기업 확인서 중복발행(주업종 매출액 판단 상이) ⇒ 중기부 판단 수용
• 중소기업확인서는 환급신청일이 아닌 수출신고수리일 기준임.
• 중소기업 제외 유예기간 중에는 중소기업확인서가 발행됨.
• 신청인은 중견기업이나 흡수합병된 중소기업 수출분은 간이환급 가능


5. 비제조물품의 간이정액환급(3)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SCARA ROBOT/ PMMA PELLETS
• 간이정액환급 대상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서에 신고된 원산지가 KR이 아닌 것에 착안해 비제조물품 과다환급금 추징

■ 주요 오류 내용
•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하며, 수출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환급고시 제31조).

■ 조치사항
• 확장심사 실시해 총 2건 추징
⇒ (추징세액) 관세 230,040원, 환급가산금 21,100원


Ⅲ. 수출금액 오류

1. 용역비용을 수출금액으로 산정한 오류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Dialator product mold
•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신고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며, 수출물품 규격란에 기술제공료로 보이는 paterns charge가 포함되어 있어 물품가격과 관련 없는 금액을 제외한 순수한 물품가격으로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한 사례임.

■ 주요 오류 내용
• 간이정액환급 시 해상운임·보험료, 수출이후 해외 설치비용, 해외출장 소요비용, 특허사용료(몰드로 제작할 제품 관련) 등의 용역비용은 수출금액(FOB)에 포함될 수 없음.
• 환급신청 시 수출(FOB)금액에 용역비용이 포함됐으나 공제하지 않고 신고해 과다 환급 발생

■ 조치사항
• 해당 건에 착안해 관내 수출기업으로 확장심사 실시하여 23건 수작업선별해 5건 추징 ⇒ (추징세액) 관세 2,033,490원, 환급가산금 64,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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