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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월부터 청주 등 차례용 주류 가격 최대 5.8% 인하"
국세청, "2월부터 청주 등 차례용 주류 가격 최대 5.8% 인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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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주·청하 등 발효주·기타주류와 캠핑용 자동차 기준판매비율 결정
국산 발효주·기타주류 2월, 캠핑용 자동차 4월 출고분부터 적용

오는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등 차례에 사용되는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1일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오는 2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간다. 청주 대표 제품의 경우 700㎖ 기준 출고가격이 4196원에서 3954원으로 242원 인하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해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새해부터 소주 판매가격을 병당 200원(소주 기준판매비율 적용효과는 △132원)까지 낮추는 등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아울러 캠핑용 자동차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며 공장 반출가격 80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인하된다. 지난해 7월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적용된 승용차는 7월부터 11월까지 판매량이 직전연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으로 주류 및 자동차 등의 가격이 안정화되어 국산제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실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오는 2월 1일 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4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 배상록 소비세과장은 "앞으로도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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