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1월 25일), 부산·울산(26일), 서울(30일), 광주(2월 1일) 5회 실시
기업 회계담당자·감사인 숙지해야 할 기한, 절차 등과 유의사항 설명
기업 회계담당자·감사인 숙지해야 할 기한, 절차 등과 유의사항 설명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24.1.25.∼2.1. 중 서울,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운영했던 온라인설명회를 정상화해 대면으로 시행하고,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은 지방기업 및 감사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외에 지방 4개 거점도시에서 개최한다.
내용은 감사인 선임 및 지정과 관련해 기업의 회계담당자와 감사인이 숙지해야 할 기한, 절차 등의 내용과 유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감사인 선임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 감사인 선임절차(선임기한, 자격요건, 선정절차 등), 감사인 선임보고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하게 된다.
선임절차 위반기업은 감사인을 지정받게 되므로 기업들은 자신이 외부감사 대상인지, 감사인 선임기한이 언제인지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참가희망기업 또는 감사인은 설명회 개최지역의 각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가능하다.
사전공지를 통해 지역기업과 감사인의 참여를 독려하고,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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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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