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교육세 547억, 전체 추징세액의 90%…범칙 171건도 적발
국세청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동안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세무조사해 총 606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가짜석유 불법유통 273건을 세무조사해 606억36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중 부가가치세·교육세가 546억9000만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90.2%를 차지했고, 교통세가 59억4600만원이다. 또한 171건의 범칙도 적발했다.
연도별·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건수의 경우 2018년 90개, 2019년 73개, 2020년 39개, 2021년 49개, 2022년 22개 등 연평균 55개를 세무조사했다.
추징세액은 2018년 182억1300만원, 2019년 115억5900만원, 2020년 186억4300만원, 2021년 74억2100만원, 2022년 48억원으로 연평균 121억2700만원을 추징했다. 그 중 부가세·교육세가 전체의 2018년 92.1%, 2019년 80.3%, 2020년 97.0%, 2021년 86.0%, 2022년 86.7%를 각각 차지했다.
범칙건수는 2018년 58건, 2019년 36건, 2020년 26건, 2021년 33건, 2022년 1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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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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