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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용자 보호·시장질서 확립 위한 가상자산 감독업무 본격 가동
금감원, 이용자 보호·시장질서 확립 위한 가상자산 감독업무 본격 가동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1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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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알권리·선택권 보장 위해 사업자 정보공개 강화 유도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 신속 적출 위한 감시·조사체계 구축 계획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24.7월)을 위해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지난 9일 출범시켰다.

가상자산감독국 및 조사국은 6개팀 총 33명으로 운영되며, IT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 전문성 있는 직원들로 구성됐다.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법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운영체계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수사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근 美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P(Exchange Traded Product)를 승인(1.11.)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전반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이 발생하는 등 高위험성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금번 전담부서 출범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美 SEC 위원장(Gensler)도 일반상품(예:금속 등) 기반 ETF의 기초자산과 달리 비트코인은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크며 많은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고, 금번 ETP 승인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및 다른 가상자산 연계 상품에 내재된 위험요인에 대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24.7월)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규제체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사안을 선별해 모범규준을 마련함으로써 법 시행 이후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 자율적인 준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령·모범규준 이행 준비·준수 실태에 대해 법 시행 전이라도 현장방문을 통한 진단 및 정책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가상자산 사업자 및 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자 동향 등에 대한 상세 자료입수 및 분석을 위해 감독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알권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의 정보공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중요 사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익추구행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금융위·수사당국( 가상자산합수단 등)과 적극 공조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 보호수준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탄력적 검사를 운용하는 등 “동일행위-동일위험-동일규제”의 대원칙 下 효과적인 감독·검사를 시행한다.

선제적 시장감시 및 조사체계 구축도 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등의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우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자체 감시체계 구축을 적극 지도하고, 그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당국 통보도 한다. 금융감독원(가상자산조사국)도 가상자산 이상거래 등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신속히 적출하기 위한 감시․조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장감시를 통한 조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자 신고 등을 유인할 수 있는 신고체계도 조속히 마련한다.

이러한 시장감시 체계를 곧바로 실행해 축적되는 혐의정보들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전에도 수사당국과 적극 공유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시장에 만연한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관계부처·기관과 협조해 엄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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