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공정위,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구체적인 지정 기준 아직 미확정"
공정위,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구체적인 지정 기준 아직 미확정"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12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압도적인 소수의 플랫폼”만 지정 대상으로 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단순히 규모뿐만 아니라 지배력 및 영향력을 평가해 “압도적인 소수의 플랫폼만”을 지정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플랫폼법’ 윤곽… ‘유니콘’ 뒷발만 잡을라”라는 보도와 관련한 보도설명자료를 내 이 같이 밝히고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상 지정 기준은 현재 관계부처들간 협의 중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 "세부 지정 기준은 정량요건뿐만 아니라 정성요건까지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라 밝혔다.

아울러 "매출액 또는 이용자수 등의 정량요건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받기 위한 1차적인 신고기준에 불과하며, 시장에 다른 플랫폼 사업자가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좌절시킬 수 있을 정도로 시장 지배력 및 영향력(정성요건)이 압도적인 아주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만이 최종적으로 지정 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단순히 매출액이나 이용자수만 많다고 해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이 규율대상이 된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공정위는 조속히 관계부처들간 협의를 마무리해 동 법안을 확정·공개할 계획이며, 업계 및 이해관계자와도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