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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2일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공정위, 12일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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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경제단체 등 전문가·이해관계자 다양한 의견 수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은 12일 15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10층에서 지난 12월 20일 입법예고를 실시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공정거래질서의 빠른 회복을 꾀하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서 2008년 제도 도입 이래로 그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원화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령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번 법 제정이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작업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거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인 분쟁조정제도가 효과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 제시 및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길 적극 당부했다.

또한 최영근 조정원 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은 분쟁조정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정원도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황 교수(고려대)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희은 경쟁정책과장(공정위)의 발제 및 김건식 박사(조정원)의 발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 경쟁법 전문가, 경제단체 관계자 등의 지정토론 등이 이뤄졌다.

정희은 과장은 첫 번째 발제를 통해, 공정거래분쟁조정법 마련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법이 제정되면 제도의 완결성과 통일성이 제고되고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에서 김건식 박사는 이번 제정안의 내용 중 신설 또는 보강되는 제도인 감정·자문 제도, 간이조정절차, 중재 및 집단분쟁조정 제도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심재한 교수(영남대), 손동환 교수(성균관대), 대한상의에서 추천한 김남수 변호사(김앤장), 중소기업중앙회의 양옥석 실장,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추천한 곽관훈 교수(선문대), 소상공인연합회의 차남수 본부장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입법예고안에 반영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순경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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