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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에 시정명령·과징금 각 4천만원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에 시정명령·과징금 각 4천만원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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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법정 기재사항·서명 누락 등 불공정 계약문화 여전
“분쟁 단초 제공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 등 지속적 감시 제재 강화할 것”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000만원(각각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서흥은 ㈜창신아이엔씨〔해외 유명 신발 OEM사〕계열사로 신발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조달 업체다. 영원아웃도어는 아웃도어 브랜드 의류 제조·판매업체다. 롯데지에프알은 롯데쇼핑(주) 자회사로 백화점 유통채널 브랜드 의류 제조·판매업체다.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총 105개)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하도급기본계약서 또는 발주서)을 발급했다.

우선, 하도급기본계약서의 경우 통상 하도급거래 관계를 최초로 개시할 때 체결되고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하고 있어, 개별계약 건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발주서의 경우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양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 없이 발급됐다.

이러한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의 행위는 계약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에게 신발 및 의류 원단·부자재 등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에 대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했다.

업체별로 보면 서흥은 2019. 8. 26.부터 2021. 8. 31. 기간 동안 25개 수급사업자에게 신발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789억여원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해 단가 등이 변경됐음에도 이에 대한 단가 합의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하도급기본계약서와 서흥과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발주서만을 근거로 작업을 지시했다.

영원아웃도어는 2018. 11. 29.부터 2021. 11. 28. 기간 동안 42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의류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219억여원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해 개별 계약서면 없이 영원아웃도어와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발주서만을 발급했다.

롯데지에프알은 2018. 12. 1. 부터 2021. 10. 31. 까지의 기간 동안 3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의류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98억여원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해 개별 계약서면 없이 하도급기본계약서와 롯데지에프알과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을 발급했다.

주요 쟁점 사항을 보면 서흥 등 일부 업체에서는 기본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고 발주서는 전자적 형태로 발급했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서면 미발급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법정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고 양 당사자간 기명․서명 날인이 된 서면을 교부해야 하나, 이 건들의 경우 이 요건을 모두 구비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기본계약서에는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만 있고 개별 계약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제조위탁의 대상이 된 목적물, 제조위탁의 대가(하도급대금) 등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발주서의 경우 계약내용에 법정 기재 사항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와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다.

위법성 판단 내용을 살펴 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목적물, 납기 등 법정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되고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날인이 된 서면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는 이를 어기고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에게 원단·부자재 등을 위탁하면서, 일부 법정기재 사항만이 기재되어 있거나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날인이 없는 서면만을 발급했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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