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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행위 신영이앤피·LS네트웍스에 과징금 총 5400만원 부과
공정위, 담합행위 신영이앤피·LS네트웍스에 과징금 총 5400만원 부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1.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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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발주 목재펠릿 구매 입찰서 낙찰예정자·투찰가격 담합
-신영이앤피 1500만원·LS네트웍스 3900만원 과징금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지난 2021년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사전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로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영이앤피가 이 건 입찰에 참가하며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고, LS네트웍스도 신영이앤피의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며 합의 내용대로 신영이앤피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LS네트웍스가 입찰 당일인 2021년 9월 23일 신영이앤피 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신영이앤피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투찰가격을 전달받고 그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고 전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LS네트웍스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이 건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었지만, LS네트웍스도 신영이앤피에 대한 목재펠릿 판매대금 미수채권의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해 신영이앤피의 들러리 참가 요청을 수락했다. 2021년 8월말 기준 LS네트웍스의 신영이앤피에 대한 미수채권 규모는 약 279억 원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영이앤피 및 LS네트웍스에게 법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총 5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목재펠릿 구매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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