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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이노비즈협회 초청 특별강연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이노비즈협회 초청 특별강연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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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 2024년 신년인사회 개최

(사)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김용구)는15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4층 대연회장에서 임원 및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신년인사회에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사)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는 1133개의 이노비즈인증사 및 537개의 회원사를 보유한 ’기술혁신기업’들의 모임으로 2010년이래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강연에 앞서 김용구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은 “이노비즈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초청에 응해주신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진 특별강연에서 양동구 청장은 광주지방국세청의 역할,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세정지원 및 납세자 권익보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양동구 청장은 “세무조사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예방하고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성실납세하는 경우 ‘모범납세자 표창, 세금포인트 부여’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최고의 절세 방법은 성실신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운영 중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같은 컨설팅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내용확인에서 제외하는 등 혜택이 있으므로 시행 중인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적극 홍보했다.

마지막으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 공제를 설명하면서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다면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적법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동구 청장은 “많은 기업인이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경연을 끝마쳤다.

이에 김용구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은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께서 우리가 몰랐던 많은 세정지원 제도 등을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다면서 갑진년 새해의 출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다”고 강연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덧붙여 김용구 회장은 “2024년 올해가 이노비즈 기업인들에게 경제 재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광주지방국세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양동구 광주청장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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