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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사업자 고가주택 기준,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023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사업자 고가주택 기준,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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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해야"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등 이용, 간편 신고 가능
신고 후 신고내용 정밀 분석, 무신고·과소신고 여부 검증

세법 개정으로 2023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사업자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인상된다.

또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6일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오는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20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은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해 기한 내 신고바란다고 안내했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올해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해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23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가 ARS 전화(☎1544-9944)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홈택스·손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높혔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3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개정내용을 확인해 신고해야 하는데,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인상됐고,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됐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세청 최원봉 소득세과장은 "앞으로도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무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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