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앞서 현장 어려움 한 번 더 귀 기울여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 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 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환경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있다”면서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해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 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이 상정됐는데 이번에 정비하는 5개의 부담금은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됐거나 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면서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히고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를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