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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이벤트 참가 수수료는 상금의 필요경비(?)...“사실판단 해야”
[국세 예규] 이벤트 참가 수수료는 상금의 필요경비(?)...“사실판단 해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1.1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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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한 기타소득 대응비용, 필요경비는 일반적 용인·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국세청, 이벤트 참가 발생 수수료, 상금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전답변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해 발생한 수수료가 해당 이벤트 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해 발생한 수수료가 해당 이벤트 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특정 금융상품의 거래 이벤트에 참가해 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유관기관 수수료가 거래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국내 증권사인 A증권에서는 일간 ETF 거래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참여자 모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구체적 조건은 거래금액 5억원 이상 7만원, 30억원 이상 25만원, 300억원 이상 300만원 등이다.

해당 이벤트 참가자는 거래금액의 일정비율(0.0050483%)을 거래수수료로 부담한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상금수령을 목적으로 참여한 ETF 거래 이벤트에서 발생한 유관기관 수수료가 해당 이벤트의 상금으로 수령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서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 제5호·제10호·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서는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으로, 다목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3-법규소득-0687, 법규과-3098. 2023. 12. 1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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