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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공공분야 입찰담합감시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 공공분야 입찰담합감시 대상 확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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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가, 지자체, 공기업 (확대)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공공분야 입찰담합감시 강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입찰정보제출기관을 기존의 국가, 지자체, 공기업에서 대폭 확대해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입찰담합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경쟁질서를 무너뜨려 국가예산 낭비, 공공요금 인상 등을 초래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법위반행위이다.

이러한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는 ‘06년부터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동 분석시스템은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입찰정보를 분석해 담합징후가 있는 조사대상 입찰건을 선별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만이 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출하고 있어서 그 외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은 감시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2023년에 공정거래법령을 개정해 3개 범주의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의무적으로 입찰정보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했다.

추가된 입찰정보 제출기관들은 약 700개 기관에 달하나, 대부분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진행하고 있어 입찰정보의 제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해당 기관들의 입찰정보를 제출받기 위해 조달청에 협조요청 중에 있으며, 올해 1월 중으로 입찰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준정부기관(50개), 기타 공공기관(250개), 지방공기업(400개) 등 약 700개 기관이다.(’23년 기준)

제출기관 확대 후 제출되는 입찰정보는 2배로 증가되어 연간 6만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된 입찰정보는 올해 하반기부터 분석되며, 담합징후가 있는 입찰로 선별되면 담합조사의 대상이 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제출받는 입찰정보의 범위를 구매입찰 뿐만 아니라 판매입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자산매각시스템(온비드)’의 판매입찰정보(자산매각, 임대 등의 수익사업 입찰)를 제출받아 입찰담합의 감시영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개요를 살펴 보면 시스템 도입 배경은 입찰정보의 계량적 분석을 통해 입찰담합의 징후를 포착하는 등 담합에 대한 감시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06년부터 도입했다.

주요 기능은 국가, 지자체 및 공기업의 입찰정보(2024년부터 제출대상기관 확대)를 전송받아 담합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사건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활용한다.

입찰담합징후 분석방법은 입찰시스템에서 집행된 물품‧용역 1억원, 종합공사 50억원(전문공사 5억원) 등 일정규모 이상 입찰 건을 대상으로 입찰유형 및 담합유형별 분석한다.

담합징후 평가지표인 ▲낙찰률, ▲참여 업체수, ▲입찰참가제한 여부 등을 기준으로 담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모의평가해 점수가 85점 이상인 입찰을 담합징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매 반기별로 담합징후 점수 등을 분석해 집중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직권조사 수행한다.(연간 약 3만건 입찰 분석 중)

공정위는 이번 입찰정보제출기관 확대조치가 공공분야 입찰담합의 예방과 적발 효과를 높임으로써 공정한 공공조달시장이 조성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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