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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회취약계층 배려·민생안정 도움되는 금융상품 개발 적극 지원
금감원, 사회취약계층 배려·민생안정 도움되는 금융상품 개발 적극 지원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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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제3호 우수사례 선정, 금감원장 포상 실시

금융감독원은 제3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23.12.1.)하고, 3개 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아울러, ’23년 우수사례로 선정된 금융상품 중에서 사회취약계층에 제공한 소비자 효익 및 판매실적 등을 감안해, 민생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개발한 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감원장 포상(기관) 실시를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상생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상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상식을 17일 개최한 것이다.

금번 제3회 공모에서는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을 비롯해, 일반 청년층의 노후대비를 지원하거나,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상품 등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등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및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적극 발굴·선정했다.

주요 선정상품은 결혼·임신·난임치료·출산·다자녀 가구(2명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 최대 연 9%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들이다. 자립준비청년(만19세~29세)이 가입 가능한 저축보험으로 5년간 연 5% 확정금리 및 종합검진서비스 제공 등 의료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상품도 있다.

청년층(만19세~39세)이 결혼·출산할 때 연금액을 최고 30%까지 증액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노후대비를 지원하는 상품이 선정됐다.

우수사례 선정 상품은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선정일로부터 1년간 상품명·회사명을 게시할 예정이다.

‘23년 제1회(6.14.) 및 제2회(9.25.) 우수사례로 선정된 금융상품 중 상품판매 실적 및 금융시장 영향력, 소비자 효용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취약계층 배려 및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개발한 4개 금융회사를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금감원장상(기관) 포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시상식에 참여한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선정 및 금감원장상 수상을 축하하면서 고금리 장기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힘써주신 금융회사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표했다.

특히,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 금융회사들은 이웃을 위한 배려의 마음을 상생 금융상품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들어 이익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끝으로, 수상자들에게 수상사실에만 만족하지 말고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급실적관리 등의 노력을 부탁하는 한편, 이날 우수기관 표창을 계기로 우리 금융권 안에 금융소비자와의 상생을 추구하고, 이익나눔을 실천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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