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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성종합건설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공정위, ㈜유성종합건설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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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17일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3. 1. 4. 유성종합건설에게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 및 도장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3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성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보면 유성종합건설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인천 효성동 286-2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753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 및 도장공사’를 위탁하며 관련 하도급대금 34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3. 1. 4. 유성종합건설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성종합건설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했고, 이후 공정위의 이행독촉 공문을 2차례(2023.2.16., 2023.3.20.)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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