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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록해운㈜ 과징금 3억6000만원 부과...검찰고발
공정위, 상록해운㈜ 과징금 3억6000만원 부과...검찰고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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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합리적 이유 없는 예선 대폭 축소...관행 벗어난 수수료 강요
"공정위 신고 보복조치 행위 제재"...향후 감시강화 공정경쟁 정착에 노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평택·당진항의 유력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가 특정업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하고, 업계 정상관행에 벗어난 수수료를 강요했으며,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조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상록해운은 해운선사를 대리해 예선서비스를 제공할 예선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점업체인데, 평택·당진항 송악부두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예선이란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접·이안 등을 보조하는 선박이다.

상록해운은 자신과 예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8개 예선업체(계약예선업체)에게 2017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4년여간 균등하게 예선물량을 배정해오다가, 2021년 7월부터 A업체에 한해 예선배정 물량을 급격히 감소시켰다.

그 이유는 2021년 6월 A업체가 송악부두에서 더 많은 예선배정기회를 보장받고자 대형예선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선사업자 선정 공개 입찰에 참가신청을 했는데, 만일 해당 컨소시엄이 예선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상록해운의 매출감소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상록해운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축소한 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상록해운은 2017년 5월 체결한 예선전용사용계약서에 예선수수료와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기간(2017년 5월 ~ 2022년 4월) 및 계약종료 이후(2022년 5월 ~ 2022년 12월)까지 계약예선업체에게 약 7억7000만원의 예선수수료를 수취했다.

당시 상록해운은 자신의 해운대리점 업무대가인 대리점수수료를 해운선사로부터 이미 받고 있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예선수수료 수취는 정상적인 업계 관행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상록해운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경제상 이익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끝으로, 상록해운은 2022년 8월 3일 대표이사가 참석한 회의에서 일주일 이내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에게 향후 예선배정이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일주일이 지난 뒤 보복조치 의사를 표시한 후 신고인에게 예선배정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상록해운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신고인에게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운대리점은 해상화물운송사업자(해운선사)를 대리해 선박이 입·출항할 때 필요한 각종 신고 대리, 도선사(선박 출·입항 인도작업) 및 예선서비스를 제공할 예선업체의 섭외 등의 역할을 하며, 피심인 상록해운은 해운대리점업자이다.

예선이란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접·이안 등을 보조하는 선박인데, 예선사용방법은 크게 ‘공동배선제(순번제)’와 ‘자유계약제’로 구분되며, 각 항만별로 사용방법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공동배선제는 예선사용자에게 예선업체 선택권한이 없고, 예선필요시 정해진 순서대로 예선서비스 공급자가 정해진다.

자유계약제는 예선사용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예선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 사건 지역인 평택·당진항에서는 ‘자유계약제’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상록해운은 OO제철의 주원료를 수송하는 해운선사들로부터 예선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평택·당진항 내 송악부두(OO제철 원료부두)를 주요 업무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부두에서 대리점 점유율이 70% 이상에 달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점유율이 높은 특정 지역 부두의 해운대리점업자가 예선수요자로부터 위임받은 예선배정권한으로 인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예선업체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지역사회에 영향이 큰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지역사회까지 골고루 공정경쟁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 제공=공정위
이상 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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