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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스포츠강사' 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국세청,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스포츠강사' 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1.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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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분 소득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확대 시행
고용보험 등 복지인프라 구축 폭넓게 지원

2024년 1월 이후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8일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해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다"며, "올 1월부터는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이 확대되어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및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월 수집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필요 소득자료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이다.

2024년 1월 이후 인적용역 기타소득(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해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해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 대상이다.

대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한다.

그러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지급액×가산세율 0.25%,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0.125%)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2024년도 중에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2025년 2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미제출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된다.

올해 1월부터 스포츠강사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은 스포츠강사 등의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스포츠강사가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의 운영 사업자가 해당되고, 스포츠강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만 해당된다.

스포츠강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매월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출기한까지 전자 제출 시 용역제공자 인원수×300원(최대 200만원 한도, 최소 1만원 공제)이다.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미제출 건당 20만원, 허위제출 1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2024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은 2026년 1월로 시행 시기가 유예되었으니 2025년 말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자료 제출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제출 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소득자료가 고용보험 가입 등 복지행정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자의 소득 종류에 맞는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자’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한다. 또한,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자’ 소득자료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한다.

국세청 남영안 소득자료관리과장은 "국세청은 제출의무자의 소득자료 성실제출을 지원하고 매월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3년 12월부터 '미리채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전자제출 화면통합'으로 쉽고 편리한 제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매월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사업자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 수집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문답.

1) ’24년 1월 지급분부터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건지?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만 매월 제출 대상이다.
 
○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복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 다른 기타소득은 매월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해당 소득(예시: 일시적인 강연료, 자문료 등)

2) ’24년 1월에 발생한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24년 3월에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므로 ‘24년 4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3)  ’24년 1월 소득 발생 분부터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업종에 포함된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는 누구를 의미하나?

○ 최종 소비자인 개인으로부터 용역 대가를 직접 받아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를 의미하며, 골프강사, 체력훈련가, 에어로빅강사, 헬스트레이너, 스포츠트레이너 등이다.

4)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자료인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누가 제출하나?

○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의 용역 제공과 관련해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해당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제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골프강사에게 골프강습과 관련해 골프연습장을 제공한 경우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해당된다.

5) 용역제공자인 골프강사가 강습대가 중 일부는 고객에게서 직접 받고 일부는 사업장제공자인 골프연습장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제출할 소득자료는 무엇인가?

○ 고객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골프연습장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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