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세무서’ 신고창구 운영현황 점검 및 직원격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24.1.1.~1.25.)을 맞아 18일 전주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했다.
양동구 청장은 신고 진행상황을 살피면서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더불어, 신고안내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국민의 신뢰가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방문 납세자 한 분 한 분이 불편함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신고의경우,광주청에서는 경영상어려움을겪고있는건설·제조업영위 중소기업과음식·소매·숙박업영세사업자12만4000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월25일까지) 연장하고, 수출지원과중소·영세사업자의자금유동성지원을위해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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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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