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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엔엔터테인먼트, 세무조사 추징금 54억…"통고 불이행"
티엔엔터테인먼트, 세무조사 추징금 54억…"통고 불이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1.22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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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2018~2022 사업연도 특별 세무조사
"수사기관 수사 또는 형사재판서 유·무죄 다툴 예정"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티엔엔터테인먼트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 결과로 54억27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2022년도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806억9162만원의 6.72%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서울국세청은 티엔엔터테인먼트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등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식회사 레드빈투어 등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에 따른 벌금을 부과(통고처분)했다.

이에 회사측은 "해당 벌금 부과사유를 인정할 수 없기에 통고를 불이행 할 예정이고, 향후 불이행에 따른 국세청의 고발로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7년 3월 설립된 주식회사 티엔엔터테인먼트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유튜브 콘덴츠 제작 ▲음식점 사업 ▲치킨브랜드 가맹사업 ▲HMR 유통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개별재무제표 기준, 티엔엔터테인먼트 2023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119억3197만원으로 전년 동기 719억740만원 대비 55.7%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90억7900만원으로 전년(32억5050만원) 대비 179.3% 늘었다. 분기순이익은 136억6763만원 이익이다. 전년 동기에는 23억7877만원 손실이었다.

2022년말 티엔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는 60.55% 지분을 보유한 (주)초록뱀미디어이다. (주)초록뱀미디어는 (주)초록뱀컴퍼니가 29.84% 지분을 소유해 최대주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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