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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크라스트라다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대표 검찰 고발
공정위, 사크라스트라다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대표 검찰 고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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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의류 등 거짓 할인 광고로 소비자 유인
시정조치(행위금지, 공표, 영업정지) 및 과태료 700만원 부과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가 2022년 5월~10월 중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대표자 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사크라스트라다(sacrastrada.com)’에서 2022. 5월부터 가방 약 9400종, 신발 약 5000종 등 약 2만3000여종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대표자 성명 및 상호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도 불이행했다.

아울러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공간, 조직,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한정 기간 동안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거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용면적 1.65㎡의 공간을 6개월간(임대료 총 23만1000원) 임차해 우편물 수발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물리적 공간이 없었고, 상주 임직원도 없었다. 또한 핵심직원은 그의 주장과 달리 이탈리아가 아닌 홍콩에 거주했고, 대표자 박○○은 사업장에 방문한 이력도 없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앞서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결제대금 편취 등을 시도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7억5000만 원 추정)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의결하고 2022. 10. 14. 18:00부터 사이트 폐쇄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사건의 배경을 보면 박○○은 2022. 5월부터 ‘사크라스트라다’라는 상호로 쇼핑몰을 운영했으나, 운영 초기부터 소비자의 민원이 빈발했고 2022. 9월부터는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와의 계약 해지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했다.

박○○은 2022. 5. 11. 서울 강남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는데, 대표자명은 ‘박○○’, 상호명은 ‘사크라스트라다’로 하고, 이를 박○○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함께 사이버몰에 초기화면 하단에 게시했다.

2022. 5월 ~ 8월 배송지연, 환급불이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0건 이상의 소비자 민원이 빗발치자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2022. 9. 7. 공동으로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편,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에도 다수의 소비자 민원이 접수되자, 해당 대행업체는 2022. 8. 1.부터 신용카드 정산 대금의 지급을 보류하고, 2022. 5월~8월간의 상품발송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사크라스트라다’와의 전자지급결제대행 및 에스크로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2022. 8. 29.자로 해지했다.

이에 ‘사크라스트라다’는 2022. 9. 5.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기재된 상호명을 기존 ‘사크라스트라다’에서 ‘카라프’(CARAFE)로 변경하고, 대표자명을 삭제했으며, 계좌번호를 제3자인 방○○ 명의로 변경하고 무통장입금을 유도했다.

사업장 및 조직을 보면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공간, 조직,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실체 없는 사업자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대표자 박○○는 임대차계약 이후 실제 사업장에 방문한 이력도 없으며, 해당 임대차계약은 2022. 9. 28.에 만료되어 그 후로는 우편물도 수신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사크라스트라다’에 등록된 고객센터 전화번호(070-XXXX-XXXX)는 국제전화로 연결되었는데, 전화로 연결된 직원은 자신이 “이탈리아에 상주하면서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그 직원으로부터 받은 전자우편의 발신지역은 이탈리아가 아닌 홍콩인 것으로 밝혀졌다.

거짓·과장·기만적인 고객 유인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위원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강남구청이 2022. 8. 29. 대금환급 이행 등 시정을 권고했으나 ‘사크라스트라다’는 시정권고의 수락 여부를 회신하지 아니했다.

2022. 9. 6.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음에도 ‘사크라스트라다’가 상호명, 계좌번호 등을 변경하면서 거짓·과장·기만적인 고객유인 행위를 지속하는 등 소비자피해 확산이 우려되어 ‘사크라스트라다’의 운영을 강제로 중지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2022. 10. 12. 임시중지명령 의결을 통해 ‘사크라스트라다’에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부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고, 도메인을 제공하는 호스팅서비스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2022. 10. 14. 18:00부터 ‘사크라스트라다’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

한편, ‘사크라스트라다’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규모는 7억5000만원(601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박○○ 등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된 금액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금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신속하게 임시중지명령을 집행한 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것으로, 법 위반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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