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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시행령개정안 발표...21개 세목 2월말 공포 예정
2023년 세법시행령개정안 발표...21개 세목 2월말 공포 예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1.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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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제고·민생안정·미래대비·납세편의 및 형평제고 관련 내용 담아
신성장·원천기술 세부 기술 확대·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전 근로자 확대·법인 승용차 번호판 부착시 손금산입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이 확대되고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료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또한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전체 근로자로 확대되고 법인 업무용승용차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에 대한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시행령개정안은 내국세법 시행령 17개와 관세관련 세법시행령 4개 등 모두 21개 세목이 포함됐다.

이번 세법 시행령개정안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부 기술 확대와 함께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구체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변경 제한 완화,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확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민생 안정을 위해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과 함께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했다.

기재부는 또 미래 대비 차원에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 비과세,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 완화,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대상 및 부동산 대체취득 특례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차원에서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부착 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범위 확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확대했다.

기재부의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교육세법 ▲인지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등 모두 내국세 17개 세법시행령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등 4개 관세관련 세법시행령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주담대 잔액을 상환한다면 똑같이 이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19년부터 유지해 온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간 한도 200만원이다.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토지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내년 12월 말까지 2년간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소형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수도권 기준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이와 함께 아이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라면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살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에 더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녀가 취학·질병 등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3년 세법개정안과 올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출산·양육 지원의 후속 조치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받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한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의 정관·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해야 한다면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 범위에 추가키로 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근로자 파견 용역과 인력공급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양식어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는 조합원당 1천2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인다.

이와 함께 기존 건강보험료에 더해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폐업 등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에는 폐업·사망·퇴임·노령에서 자연재난·사회재난·6개월 이상 입원 치료·회생·파산 등이 추가된다. 오는 6월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범위에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새롭게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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